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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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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및 회계
보칙
부칙
제 7장 부칙
1. 이 정관은 2004년 4월 9일부터 유효하며, 2004년 11월 19일 창립총회에서 추인받은 의결일부터 시행한다.
2.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을 위해 포상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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