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4장 기구 및 회의
- 제15조 (종류)
- 본 회에는 총회, 상임이사회, 비상임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두고 학회발전을 위해 회장의 책임하에 위원장을 임명하며, 위원장은 회장과 상시 협의하며, 학회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성심껏 수행한다.
- 제16조 (총회)
-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- 1. 정기총회는 학술대회와 동시에 실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나, 상임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정회원의
1/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2. 총회는 회의 2주일 전까지 그 심의안건을 통지서, 본회의 정기간행물, 본회 홈페이지, 전자우편 혹은 신문지상에
공고하여 소집한다.
- 3.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2)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
- 3) 임원 인준
- 4) 정관 개정
- 5)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 결정
- 6)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- 7) 정회원에 의해 발의된 사항
- 8)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
- 9)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
- 4.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소집 시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 한다 단, 총회 출석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이
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.
- 5. 회장은 총회의 의결 후 지체 없이 총회의 의결 사항을 서면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6. 총회의 의결에 한하여서는 총회의 종결 후 지체 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17조 (특별이사회)
- 특별이사회는 이사장, 회장, 부회장, 그리고 이사중에서 학회의 대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이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1. 특별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주일 전까지 심의 안건을 게재한 통지서 (이메일도 가능)를 발송하여
이를 소집한다.
- 2. 특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) 이사장 및 차기 이사장의 추천 및 선임
- 2) 특별이사 추천 및 선임
- 3) 차기학회장의 추천
- 4) 학회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
- 5) 임원의 상벌
- 6) 총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- 3. 특별이사회는 학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학자간의 단합과 융화를 위하고, 학연, 지연, 혈연 등에 편향되는 것을
방지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지도하에 특정분야, 특정연고가 20%를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 구성한다.
- 4.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이사장은 특별이사에게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8조 (비 상임 이사회)
- 1. 비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고,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및 필요시 총회 상정 안건을
심의한다.
- 2.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위원에게 소정의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9조 (위원회)
- 1. 각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및 1인의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필요에 따라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각 위원회 활동은 다음과 같다.
- 1) 총무 위원회 : 회장을 보좌하여 학회운영사무를 총괄하고, 각 위원회간의 연계에 관한 활동
- 2) 편집 위원회 : SCI 등재 및 유지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한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활동
- 3) 학술 위원회 : 학술 발표회에 관한 학술활동
(학회 성장규모에 따라 각 지역별, 예를 들어 경기, 강원, 영남, 호남,
충청 지부학술위원장을
학술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)
- 4) 정보 위원회 : 홈페이지 구축 유지와 뉴스레터 발간, 정보교환 및 게재 등의 활동
- 5) 홍보 위원회 : 주요사업에 관한 홍보 및 대외 언론 홍보활동
- 6) 사업 위원회 : 독성에 관한 지식보급 (Training Course, Workshop, 강연회, 토론회 등) 및 산업계와의
유대강화활동
- 7) 교육인증 출판위원회 : 과학적 주요기술 및 방법 등에 관한 학술인증 활동 및 학회명의의 책자 발간 사업 활동
- 8) 재정 위원회 : 학회운영의 건전한 재정유지에 관한 연계 활동 추진
- 9) 국제 협력위원회 :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선진국의 과학기술의 정보를 수 집, 정리하여 정보위원회와의 협력하에
홈페이지에서의 게재 및 회원들에게 공지 활동
- 10) 산학관 협력위원회 : 국내, 국외의 관련기업체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단체회원으로의 영입 및 부스 설치
등의 협조 방안도출과 산업계의 요구를 학회활동에 접목하고, 본 학회의 관련주요기술을
행정적으로 활용이
가능하도록 관련행정부서로부터의 요구접목 활동
- 11) 회장이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여러 위원회를 둘 수 있고, 회장 및 각 위원장의 지휘감독을
받는다.
- 12)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각위원회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 (지부의 설치 및 운용)
- 1. 학회가 정회원 300인에 달하는 시점에는 권역별(예, 충청권, 경상권, 전라권, 강원권 등등)로 해당 권역별 정회원 50인
이상의 서면신청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.
- 2. 학술대회, 심포지움 등도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주관할 수 있으며 모든 제 규정은 학회 정관에 준한다.
- 3. 지부가 결성될 시에는 지회장을 선임할 수 있고 지회장은 당연 직 임원으로 인정하며 위원장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.
- 4. 지부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고, 그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의 인준을 받는다.
- 5.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21조 (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용)
- 1. 학회가 정회원 300인에 달하는 시점에는 학문영역별(예, 환경, 의 농약, 보건, 식품, 분석 등등)로 해당 분야 영역별 소속
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신청에 의해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- 2. 학술대회, 심포지움 등도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주관할 수 있으며 모든 제 규정은 학회 정관에 준한다.
- 3. 분과위원회가 결성될 시에는 분과학회장을 선임할 수 있고 분과학회장은 당연직 임원으로 인정하며 위원장과 동등한
대우를 한다.
- 4. 분과위원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고, 그 규정은 상ㅇ미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의 인준을 받는다.
- 5. 학회의 재정상황에 따라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에 활동비를 보조할 수 있다.
- 제22조 (의결)
- 회의 의결은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는 정회원 1/3 이상, 특별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는 이사 1/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의결은 출석인원
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의결권을 위임하면 이를 출석으로
간주한다.
- 2.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, 기타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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