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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학회소개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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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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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칙
부칙
제 6장 보칙
제29조 (정관개정)
본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, 총회에서 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30조 (해산)
본 회가 해산할 때 자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한다.
제31조
기타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동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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