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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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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장 회원

제5조 (구성)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 1. 1. 정회원
  2. 2. 학생회원
  3. 3. 단체회원
  4. 4. 명예회원
  5. 5. 유공회원
제6조 (자격)
본 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1. 1. 정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 회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자 및 종사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  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2. 2. 학생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 회 목적에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(교)과 대학원의 전일제 재학생,
        연구소의 학생연구원 등으로 소정의 입회수속을 필하고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.
  3. 3. 단체회원은 기업체, 학교, 도서관, 연구소 기타 학술단체 및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    얻어야 한다.
  4. 4. 명예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독성학읜 발전에 공로가 큰 자로서 총회에서 인준을
        받아야 한다.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으며 회비납부의 의무는 없다.
  5. 5. 유공회원은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기 위하여 소정의 찬조비 납무하는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. 유공회원은 회지의 배포를
        받는다.
제7조 (의무와 권리)
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지의 배포를 받으며 회지 및 학술대회에서 연구업적을 게재 및 발표할 수 있고 선거권, 피선거권, 기타 회칙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제8조 (제명)
본 회원의 자격은 자의사퇴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고, 본 회의 명예와 단합을 손상하는 행위 및 회비 미납등의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시킬수 있다.
제9조 (자격정지)
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1. 1. 퇴회서를 제출한 자
  2. 2. 연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
  3. 3. 본 회의 명예와 발전을 훼손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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