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5장 재산 및 회계
- 제23조 (재정)
-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1) 회원의 회비
- 2) 단체회비
- 3) 유공회비
- 4)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에서 생기는 과실
- 5) 기부금폼
- 6) 기타의 수입
- 제24조 (결산)
- 본 회의 수지 결산 및 예산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
- 제25조 (회계연도)
-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일 31일로 한다
- 제26조 (세입세출 예산)
- 본 회의 세및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27조 (재산의 구분)
- 1.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- 2. 다음 각 호의 1에 해단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- 1)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- 2)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,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
거쳐 총회에서 인준된 것은 예외로 한다
- 3) 보통 재산 중 상임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- 3. 본 회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빠짐없이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8조 (경비의 조달방법)
-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,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참여기업체의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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