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3장 임원
- 제10조 (구성)
-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이사장 1인
- 2. 회장 1인
- 3. 부회장 10인 이내(수석 부회장 1인 포함)
- 4. 특별이사 15인이내 : 이사장,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학회의 대표성을 위해 필요하다고
인정하는 이사
- 5. 위원회 위원장 : 총무위원장, 편집위원장, 학술위원장과 같이 회장이 학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장
각 1인(각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)
- 6. 총무이사, 학술이사 등 학회활동에 필요로 한 집행부 상임이사 (회장, 부회장, 각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)
- 7. 감사 2인
- 8. 비 상임이사 200인 이내
- 제11조 (임원의 Noblesse Oblige)
- 본 학회 임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, 본 학회 발행 학술지에의 논문 투고, 포스터 발표, 광고와 기업협찬등의 기본적인 학회활동은 물론 과학선진국의 학회에 버금가는 열정과 사랑을 가져야하며, 형식적이고 연고등에 의한 임원선임 및 임원활동이 아니고 합리적잉고 보편성있는 학회로 성장해 가는데 모든 열과 성을 다할 도덕적인 의무를 지닌다.
- 제12조 (임기)
- 1.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재임 기간 중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
연임할 수 있다.
- 2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 기간 중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장에 한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
연임할 수 있다.
- 3. 특별이사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제13조 (선임)
- 1. 이사장은 특별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. 단,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.
- 2. 회장은 특별이사회의 추천에 이어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. 단,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기 만료
1년 전에 선출한다.
- 3. 이사장은 임기만료 후 차기이사장이 승계한다.
- 4. 회장은 임기 만료 후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.
- 5. 수석부회장의 선임은 임기 시작 1년 이내에 상임이사회가 학회 활동에 대한 공헌도 (논문게재, 포스터발표, 임원활동,
대외활동 등)를 최우선 기여도로 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정회원 중에서, 상임이사회에서 출석위원들의 투표에 의해
최다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. 회장은 상임이사회 개최 적어도 일주일전에 수석부회장선임에
관한 안건을 공지하고, 정회원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고, 단독 후보 일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
가, 부에 대한 투표를 통해 출석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되며, 과반수에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,
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후보 1인과 기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정회원들에 의한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로 후보자를
선정한다.
회장은 추천된 후보들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있는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되도록 조치한다.
- 6. 명예직 임원으로 직전회장을 명예회장, 직전회장을 제외한 역대회장을 고문으로 하며 비상임 이사회의 일원이 된다.
- 7. 비상임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.
- 8. 회장,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와 협의하여 이를 보 선임할 수 있다.
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14조 (직무)
-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- 1.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특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2. 회장은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그 직무를
대리한다.
- 3. 부회장단, 위원장단 및 상임이사들은 회장의 직무를 성실히 보좌한다.
- 4. 각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한다.
- 5.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무와 운영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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