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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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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학회의 명칭은 “대한 독성 유전 단백체 학회” The Korean Society of Toxicogenomics and Toxicoproteomics,
약칭, 대한 독성 유전체 학회)라 한다 (이하 본 회라 한다.)
제2조 (목적)
본 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자생물학, 생화학, 면역학 및 유전체, 단백체, 대사체학, 생물정보학의 첨단 이론 및 기술을 독성학에 응용하여 의학, 농학, 수의학, 식품, 환경, 보건등에 관한 학술적 기여 및 산업계와의 연관성을 더욱 더 고취시키고, 나아가 국민건강과 well-being, safe-being 및 환경생태계를 질적, 양적으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)
본 회의 사무실은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4조 (사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1. 1. 학술발표회, 강연회, 토론회 개최
  2. 2. 학술지, 학술정보지의 간행
  3. 3. 안전성에 관한 교육, 지식보급 및 정보교환
  4. 4.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
  5. 5. 학계와 산업계간의 학술교류 및 유대강화
  6. 6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  7. 7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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